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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은 눈먼 돈?" 급식업자·원장 등 28억 원 '꿀꺽'

사건/사고

    "학부모 돈은 눈먼 돈?" 급식업자·원장 등 28억 원 '꿀꺽'

    부산지검 동부지청, 급식비 등 부풀려 수십억 챙긴 혐의로 27명 무더기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허위 여론조사결과를 공포한 혐의로 A교수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로스쿨을 다니며 배운 법 지식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식자재공급업체 대표 A(36) 씨와 유치원 원장 B(57) 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 식자재 공급업체 관계자 2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씨 등과 공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식자재 대금을 최대 320%까지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28억 원을 가로채 이 가운데 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 등 24명은 같은 기간 자신들이 운영하느 부산·울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A씨와 짜고 급식비를 되돌려받거나 원복비와 보육교사 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산과 울산 일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급식비 등이 부풀려지는 정황을 파악한 뒤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모 대학의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부풀린 전체 금액의 10%를 받고 나머지는 B씨 등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로스쿨에 입학 전 식자재 회사를 세운 뒤 재학 중 배운 법적 지식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불·탈법 행위를 조장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정보육료 수납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비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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