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로 일부 부담하기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어 "지난 4년여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임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에 그쳤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과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비용의 78%를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600억원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와 교육청들이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소요분의 45% 수준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부의 법률위반 행정으로 야기된 누리과정의 불법성 해소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법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을 압박해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업 주체는 중앙정부이며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교육감이 의무편성하게 강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현행 20.27%인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측은 "이번 특별법은 3년 안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가완전책임제'를 표방해왔지만, 관련 예산 전액을 사실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반발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