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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날 국회 직원들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빌라 안에 있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발걸음을 돌렸다.
국회 최순실국조특위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우 전 수석 장모 집을 찾았던 국회 경위들과 경찰들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나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