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총리는 외교와 안보, 치안 업무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과 정책 조정 등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가 아닌 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국무회의 등의 업무를 보게 되지만, 같은 이유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보좌관 회의 등 내부 회의는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건 전 총리의 경우에도 청와대 수석회의와 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고, 차관급 인사도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해 외교,안보, 치안 등의 분야에서 황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와 의전도 관심사다.
법률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의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의 경우 대통령 경호와 총리 경호는 근거 규정부터 다르다.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맡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48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국무총리 경호는 별도 경호 규정이 없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총리에 대한 경호가 포함돼 있다.
총리 경호는 총리실이 세종시로 내려간 뒤부터 충남지방경찰청이 맡고 있다.총 9명의 경찰이 근접 경호를 담당하며, 이와 별도로 각각 3명씩의 경찰이 두 곳의 공관에서 24시간 경호를 맡는다.
그러나 황 총리가 실제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의전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총리실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 의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총리실에서는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의전팀이 총리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호와 의전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기존 총리 경호와 의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