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에서 '공정'과 '신속' 원칙을 세웠다.
이후 박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힐 첫 서류인 '답변서' 제출까지 일주일의 시간만 줬다.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이날부터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한철 헌재소장 등은 재판관들은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직후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곧바로 들어갔다.
배보윤 헌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답변서 제출 기한은 10일이었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이를 7일로 줄였다. 배 공보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위원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속한 헌재 결정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 소추의견서를 접수한 직후 “국민 여론과 민심, 국회 표결의 압도적인 가결률을 감안해서 헌재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 사건번호 부여…12일 재판관 평의헌재는 이날 소추의결서 접수하고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을 부여한 뒤 이를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또 소추의결서 등본을 박 대통령의 주소지인 청와대에 인편으로 송달했다. 이 역시 우편이 아닌 인편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헌재가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헌재는 이르면 12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변론 기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심리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4년의 경우 첫 평의가 열린 뒤 공개변론을 하기까지 12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이달 하순쯤 첫 공개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박 대통령, 첫 변론기일에 모습 드러낼까…탄핵심판에 갖가지 변수도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이 출석할지도 관심이 솔린다. 이들이 2차 변론기일까지 불출석하면 헌재는 대리인들로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추위원인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1차 변론기일에만 참석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자료사진)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갖가지 변수도 주목된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 되고, 최순실씨 등에 대한 1심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면서다.
여기에 박 소장이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정족수 6인을 둘러싼 셈도 복잡하다.
현재 5기 재판부는 그동안 ▲권한쟁의(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국회 선진화법) ▲위헌법률(성매매처벌법) ▲정당해산(통합진보당) 등 굵직한 사건을 심판해왔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가운데 단 하나 '탄핵'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임기 문제 부분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64일을 기준으로 50일 안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게다가 역대 최대 규모인 232만명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촛불민심’과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234표로 가결된 점 등도 헌재가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로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피의자’ 신분인 까닭도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