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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추가 수사해야"

법조

    검찰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추가 수사해야"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증거 인계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원 기금모금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을 위해 대기업 총수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삼성이 35억원을 직접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는지 의심해왔다.

    또 K스포츠재단이 추가로 SK에 80억원,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요구한 것도 주목했다. 최태원 회장 사면과 롯데그룹 면세점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본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뇌물죄를 의율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뇌물죄 적용의 ‘공’을 박영수 특별수사팀에 넘기며 수사기록과 증거를 인계했다.

    박영수 특검도 지난 2일 두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한 걸음 더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특수본은 박 대통령이 2013년 7월 청와대에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손경식 CJ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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