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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이 알아야 할 헌법 32조 대체 뭐길래?

대통령실

    촛불 시민이 알아야 할 헌법 32조 대체 뭐길래?

    - 최저 임금은 헌법 32조에 명시
    - 그래도 매달 한 이백은 벌어야하는건 아닌가?가 보통 사람의 정서
    -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 대기업들, 미르재단에는 돈주면서 최저임금에는 인색
    - 생활임금은 무상급식 다음으로 인기많은 제도
    - 교육비,의료비, 주거비만 정부에서 도와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9:3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정관용>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서 각국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얼마 동안 일해야 이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하나를 살 수 있는가 이걸 조사해 봤더니 영국은 26분,덴마크 16분, 오스트리아 18분. 소득 불평등 좀 심하다는 미국 41분, 일본은 32분. 한국은 46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나 오스트리아의 한 3배 이 정도 시간을 더 일해야 햄버거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이 광화문 촛불에서는 한마음이었던 시민들. 실제 삶에서의 격차를 줄이려면 바로 이 임금 문제를 우리가 건들여야 합니다.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오늘은 바로 이 최저임금 그리고 생활임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안진걸 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 이미 결정됐죠?

    ◆ 은수미> 네. 6470원. 꼴랑 450원 올랐다고 말이 많았었죠.

    ◇ 정관용> 이렇게 하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 은수미> 월급이 대략 한 1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9시간을 일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진걸> 너무 적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어디 직장 옮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소개할 때나 본인 구인할 때나 200만 원은 그래도 줘야 한다, 그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한 시급으로 치면 1만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게 무슨 과학적 통계, 이런 배경 근거도 일부 있긴 했어요. 그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살려면 한 이백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그 통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한 달에 200은 벌어야지, 아무리 못 벌어도 이런 이야기 다들 쉽게 하거든요. 몸으로 알아서. 그런데 이 13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책정했는지 좀 원망스럽네요, 솔직히.

    ◆ 은수미>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꼬박 일하고 135만 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진걸> 결국 135만 원으로는 실제 제가 저희들도 단신으로도 살아보고 결혼해서 살아봤는데 미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167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아까 말한 생활 속에 관여한 그래도 한 달에 200은 있어야지 문화생활도 하고 부모님한테 그래도 한 10만 원씩이라도 얹어드리고 그러니까 135만 원으로는 자기 앞가림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그 위원회는 노사 그리고 공익이 우선이죠.

    ◆ 은수미> 대체적으로 공익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노와 사가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서 정부는 살짝 숨고 공익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거라서 아마 이 심의위원회도 좀 바꾸자.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는 이런 공익위원회 같은 데는 혹시 참가?

    ◆ 안진걸> 아직까지 저희는 많이 참여를 못해 봤는데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은수미 전 의원이 사실은 노동연구원 출신이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 앞에서 제가 노동 이야기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아주 주눅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 은수미> 전혀 목소리가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 안진걸> 아니요. 그렇지만 씩씩하게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 위원 9명.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이니까. 간략하게. 그 공익 위원 아홉 분이 사실은 정부가 임명하니까 아무래도 정부나 사용자편에 가까운 분들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18:9로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 200은 돼야 한다고 다들 호소하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공익위원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임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범시민노동단체가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개편해야 한다는 작업 논의들이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의원님.

    ◆ 은수미> 저는 두 개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해 보자. 공익이 굉장히 애매해요. 누가 공익을 그랬는지도 애매하고 대표성도 없고 결국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되니까 그럴 바에야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부가 결정해라.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 안진걸> 공익 의원은 아예 빼고?

    ◆ 은수미> 네, 그냥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미국처럼 임시적일지라도 국회에서 결정하게 하자.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르지도 않고 최저임금은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규, 비정규나 남녀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어쨌든 양극화를 없애려면 최저임금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정관용>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개편해 보자는 법안도 많이 나왔어요.

    ◆ 은수미> 굉장히 많이 나왔죠.

    ◇ 정관용> 그중에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이 공익위원회 구성을 노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해 보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기본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밑으로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법안들도 있었잖아요.

    ◆ 은수미> 법안 있었어요. 19대는 죄다 폐기가 됐고 20대 때 또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또 내신 거예요.

    ◆ 안진걸> 그리고 아까 국회에서 결정해 보자, 공익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최저임금을. 그건 을지로위원장으로 유명한 우원식 의원이, 법안도 내놓으셨고 우리 은수미 전 의원님도 19대 때 노동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 행복 관련 법안 많이 내셨는데 국회로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도 드려보고. 정동영 의원 법안 관련해서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그런데 이게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50% 이상이 되는 어느 시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한계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딱 50%로 정하는 게 아니라 50% 이하로는 안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것 뒀으면 좋잖아요.

    ◆ 안진걸>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6, 70%는 돼야 하는 게 아니냐. 동료 시민하고 2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은 사회통합이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최저임금을 무한대로 많이 올릴 수 없지만 그런 고민도 같이 해 보게 되더라고요.

    ◇ 정관용> 현재 내년도 시급 6470원이 월급으로는 135만 원 정도. 이거는 2015년 기준에 전국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40% 수준이랍니다.

    ◆ 은수미>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 정관용> 여기서 한 전체 10%는 올려야 한다, 그런 정신인 거죠. 그런데 저희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한참 심의를 할 때 노측 대표, 사측 대표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항상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 은수미> 많이 쓰시죠.

    ◇ 정관용> 쓰는 곳이잖아요. 조그마한 식당이나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급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자기는.

    ◆ 은수미> 못 산다고 말씀하세요.

    ◇ 정관용> 문 닫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은수미> 그래서 제가 그 영세 상인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주거, 그러니까 건물비,임대료, 수수료. 본사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수수료, 골목상권 장악 이런 거 때문에 잘 못 산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통은 세 가지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있으면 합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 정관용> 전제가 뭐예요.

    ◆ 은수미> 첫 번째가 자영업도 요즘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안전망을 만들어달라.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었던 대목이에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자영업 안전망 두 가지인데 하나가 EITC라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소득 보조를 조금 해 주는 이게 원래 자영업한테 확대시키기로 했었어요. 지금 노동자들한테는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근로소득보전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데.

    ◆ 은수미> 이하가 되면 그걸 일정하게 일부 보전해 주는. 그걸 EITC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자영업에게 확대하기로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EITC.

    ◇ 정관용> 그러니까 월 소득이 얼마가 되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

    ◆ 은수미> 그다음에 사회보험 문제예요. 자영업은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정부 보조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지금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자영업자 분들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그냥 돼 있고.

    ◆ 은수미>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커요.

    ◇ 정관용> 크고, 국민연금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

    ◆ 은수미> 안 내는 경우도 있고.

    ◇ 정관용> 무엇보다 핵심은.

    ◆ 은수미> 일자리 잃었을 때.

    ◇ 정관용> 실업수당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아예 대상이 안 되는군요.

    ◆ 안진걸> 고용 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부가. 아직 실제 가입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업 되면 한 푼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은수미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19대에 그런 법안도 내놓았습니다. 청년실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시는 법안를 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 정관용> 자영업안전망.

    ◆ 은수미>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맹점이나 편의점은 수수료가 높으면 65%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거래거든요. 이걸 잡아달라. 이 중에 두 개라도 해 주면 우리는 최저임금 올릴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저임금은 패키지다라고 이야기해요.

    ◇ 정관용> 그렇죠, 함께 가야죠.

    ◆ 은수미> 함께 가야 해요.

    ◇ 정관용> 최소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자영업안전망, 수수료 문제를 다 해결 못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중에 평균 임금의 50% 이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

    ◆ 은수미> 가능해요.

    ◇ 정관용> 그것만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은수미>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최저임금은 준수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예를 들어서 알바에게 주셔야 되는 어떤 사회보험료 이런 걸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건 충분히 검토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그게 재원도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그건 제가 연구원 시절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 정관용> 노동연구원 시절부터?

    ◆ 은수미> 반드시 이건 같이 해서 패키지로 들어가자.

    ◆ 안진걸> 중소상공인 단체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대체적으로 중소상공인 단체가 반대하기는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흐름이 바뀌어서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전국 가맹점주 연석회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편의점주나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 우리살림국민노동운동본부 이분들이 다 전부 중소 상공인들이신데 이분들은 작년부터 아예 노동계랑 손잡고 또 참여연대랑 민변이랑 손잡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찬성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금 은수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전제 조건 이야기도 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증언으로 편의점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직접 본사가 로열티로 35%를 떼가거든요. 1000만 원 매출 있어 봐요. 350만 원 떼가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분이 또 임대료 한 200만 원 떼가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부나 형제가 많이 하잖아요. 자매가. 그러면 부부가 실제로 월 100만 원 못 갖고 가요, 8시간, 8시간, 8시간 일해도.

    ◆ 은수미> 97만 원.

    ◆ 안진걸> 알바 노동자에게 100만 원을 줘도 최저임금 딱 주면 셋이 가져가는 게 최저임금선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사가 로열티를 25%만 떼가도 100만 원이 이 세 분한테 알바 노동자와 부부 노동자에게 더 오잖아요, 부부 편의점주에게 그러면 그분들이 33만 원씩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조치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밑바닥 민초들은 살기 좋아진다, 그래도.

    ◇ 정관용> 아까 은수미 전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패키지로 풀어야 한다. 정책 하나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최저임금으로 모으겠는데 올해 우리 최저임금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임박했을 때 말이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든가 이런 데서 최저임금들을 바짝바짝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 은수미> 굉장히 많았죠.

    ◇ 정관용>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이번에는 많이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공염불이 되나요, 그게.

    ◆ 은수미> 그러게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는 돈을 다 주시더니 최저임금에는 전혀. 그런데다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야기가 이거예요. 용돈벌이를 뭘 그렇게 많이 주냐, 이게 정말 쟁점이 됐었어요, 2, 30대.

    ◇ 정관용> 용돈벌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요?

    ◆ 은수미> 등장했어요. 그래서 2, 30대, 특히 알바 하시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용돈은 부모님한테 받을 테니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을 주세요.

    ◆ 안진걸> 그렇죠, 그런 말도 나오고.

    ◆ 은수미> 그런데 실제로 이 요즘은 알바 노동이 직업이에요. 전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정말 직업으로 노동을 생계로 노동을 해요. 그런데 이걸 용돈벌이라고 하면서 계속 전경련이나 경총이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 안진걸>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걸로 나오고요. 최저임금선 딱 받는 분도 200만, 그리고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 290만 명으로 이게 통계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초들 삶이 심난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그래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무슨 용돈,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항상 평소에는 영세 중소 상공인들 생존권 짓밟고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못 살게 하면서 딱 그때만 아유, 우리 영세 상공인 힘드니까 못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율배반도 굉장히 얄밉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나 SSM 같은 골목상권 침해, 요즘에는 문구점, 색종이, 이런 것까지 진출해 있거든요. 떡집, 비빔밥을 왜 재벌 대기업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다 보면서 그래서 못살게 해 놓고는 이때만 딱 재벌, 대기업들이 아이고,중소 상공인들 힘들어서 못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 또 알바도 청년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노인 알바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니까 한번은 1만 원 정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호소입니다.

    ◇ 정관용> 재벌, 대기업들이 심의, 그 시기만 되면 영세상공인 때문에 못 올린다 만약 그러려면 재벌,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엄청나잖아요.

    ◆ 안진걸> 그럼요, 그럼요.

    ◇ 정관용> 그 사람들한테 그럼 많이 주든지. 많이 안 주잖아요.

    ◆ 은수미>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영세 자영업들은 모니터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로 재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올리자. 거기는 충분하잖아요, 수수료 많이 가져가지. 백화점, 편의점 주로 재벌 대기업, 그걸 대상으로 해서 실제 좀 올리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용어 아예 없애버리고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보자. 생활임금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 은수미> 아니,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 헌법 32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적으로 보장되게 돼 있어요. 생활임금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미국처럼 최저임금이 아예 법률적으로 없는 나라.

    ◇ 정관용> 미국은 법률적으로 없어요?

    ◆ 은수미> 없어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드문데 있어요.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없거나 혹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나라에서 적어도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빼고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더 주자.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생활임금 도입이 돼서 생활임금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려는 보완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 은수미>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 안진걸> 미국도 아마 연방법에는 없고 주마다 이렇게.

    ◆ 은수미> 일부 주, 그러니까 주마다 달라요.

    ◆ 안진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미국 정치인 버니 샌더스가 15달러를 올려야 한다. 한 2만 원 가까이 올려야 한다 해서 그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생활임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어디입니까?

    ◆ 은수미> 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3년에 서울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현재는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세종, 대전 등 6개 광역 지차체에서 시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전북, 강원, 충남, 인천 이렇게 해서 좀더 확대될 거라고 해요.

    ◇ 정관용> 그러면 광역 지자체 단위로 보면 거의 다네요, 이제는. 절반을 넘어섰네요.

    ◆ 은수미> 절반 넘어섰어요.

    ◆ 안진걸> 친환경 무상급식 다음으로 지자체마다 인기 있는 정책입니다. 이건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적인 분들도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상이 가장 좋은데 공공부문에 고용돼 있는 분들이라도 이르면 서울시가 8197원 정도 된단 말이죠. 아까 최저 임금보다 2000원 가까이.

    ◆ 은수미> 많은 거죠.

    ◆ 안진걸>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 살려면 최저시급 8197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게 민간 부문에도 신호를 줍니다, 긍정적인 신호. 민간부문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노원구, 성북구, 부천시, 서울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청년 단체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기를 저렇게 올려주면 우리 민간임금도 오를 거다라는 어떻게 생활임금 오르는 거 보면 희망이 막 느껴지는 거죠. 우리 청년 알바 노동자나 우리 노인 알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사실 공동부문에서는 이렇게 생활임금을 주는 분들이 또 대부분 비정규직이잖아요.

    ◆ 은수미> 대부분이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분들을 다 정규직화 시키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 은수미>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하시거나 환경미화를 하시거나 가로수 정비, 뭐 눈 치우는 모든 분들 쓰레기 치우고 음식물쓰레기 비워주시는 이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용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그 정도.

    ◆ 안진걸> 생활임금으로.

    ◇ 정관용>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거죠.

    ◇ 정관용> 이런 거는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 안진걸> 직접 고용 비정규직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정규직마저도 공공 부문 정규직까지 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

    ◇ 정관용> 다 정규직 되셨죠.

    ◆ 안진걸> 정규직화 돼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해 주셨는데 서울시도 일부 청소용역 정규직화 하니까 원래 용역회사에다 주던 수수료를 노동자에게 임금은 더 얹어주고 서울시와 국회는 예산에서 일부 오히려 절감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인 거죠. 그러면서도 민간 부문에 비정규직 역시 신호를 주는 거죠. 가급적이면 직접 고용의 원칙이다. 상시 지속 업무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공공부문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수미 전 의원도 있으니까 야권 지자체장 중에도 아직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꼭 야권이 지금 앞장서서 하기는 하는데 야권이 조금 더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 은수미>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계속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체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정관용> 맞아요.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민간 부문으로 바로 확산되나요, 안 되죠?

    ◆ 은수미> 그러니까 특히 이게 정권이 바뀌면 지자체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은 정권이면 이게 윈윈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 .

    ◇ 정관용> 그러면 생활임금 도입한 민간 부문의 사례는 아예 없어요?

    ◆ 은수미> 그 이케아 사례는 하나 있죠. 생활임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시급을 높이 주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 정관용> 이케아에서요?

    ◆ 은수미> 2014년에 이케아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래도 광고나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다 보니 그때 한 9천 원, 9200원인가 그 정도로 높이 줬죠.

    ◇ 정관용> 대단히 높이 줬네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볼 때 꿀알바 노동이라는 말, 시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많이들 가려고 하죠.

    ◇ 정관용> 그런데 하필 그렇게 또 외국 기업이에요.

    ◆ 은수미> 그러게 말이에요.

    ◇ 정관용> 국내 기업 중에는 그런 사례 없어요?

    ◆ 은수미> 있어요.

    ◇ 정관용> 어디예요?

    ◆ 은수미> 있는데 문제는 이건 좀 약간 차별적인 내용이라서 문제가 됐고요. 보편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뭐 쥬씨 이런 데서 일부 모델 알바는 예를 들어서 9000원, 1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직종별로 달리 조금 높이 주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알바에게 그렇게 높이 주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 안진걸> 그런데 어쨌든 생활임금이 딱 도입되고 확산되고 8197원이라는 게 이게 전국의 노동자나 고용주에게 그 소식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호소가 이렇게 배가 되는 효과는 생깁니다. 바로 민간부문으로 확산 안 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하는 게 근거가 생기는 거고 이게 이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면밀히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타산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죠.

    ◆ 안진걸> 그러면 저 봐라. 저분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니까 우리보다 나은 분들일 수 있는데 저분들도 8197원 받는데 민간은 왜 6천 원만 주느냐,이런 교섭이 가능한 또는 근거가 추가되니까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압박감을 가지시죠, 그러니까 생활임금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참 뭐 복잡하고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실현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돈 쓰는 거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한데 부담 되는 게 주거 비용하고 교육비하고 의료비잖아요. 딱 이 주거 비용, 교육비, 의료비 안 들게 해 준다. 이것만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월급 200만 원만 받아도 다들.

    ◆ 은수미> 먹고살아요.

    ◇ 정관용> 편안하게 살아요.

    ◆ 안진걸> 유럽 사회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그분들 보면. 마치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올해 통계청 통계에 우리 국민들 소득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도. 그런데 다 어디 쓰는가 봤더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5대 분야에 50%를 써요. 그러니까 힘들게 세계 최장 노동 시간으로 OECD 최고의 산업 재해 국가에서 아주 힘들게 정말 위험하게 일해서 겨우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써야 하는데, 저금도 하고 그게 아니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돈 다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해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해 주고 나가는 돈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정부가 내지는 국가가 우리 시민 전체가 함께 보장해 준다,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죠.

    ◆ 은수미> 그렇죠. 그걸 목표로 살면 세금도 더 낼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뜯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 정관용> 그 첫 걸음이 최저임금입니다.

    ◆ 안진걸> 만약에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가 무상이 되거나 대폭 절감이 되면 내가 낸 세금이 저런 데 쓰여졌구나, 세금 내는 유인 동기가 생기죠. 저라도 조금 더 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이면.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유럽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 안진걸> 기꺼이 내겠다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 정관용> 외부자들. 우리가 내부자 이 권력층을 감시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재벌들을 또 권력층에서 계속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는.

    ◆ 은수미> 최저임금.

    ◇ 정관용> 최저임금 인상. 그것에 대한 법적 보장 동시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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