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태권도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북 무주경찰서는 19일 억대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등)로 무주 태권도원 과장 김 모(42) 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행사 이벤트 업체 등에게 태권도원의 객실 이용료 1억1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객실 선정과 부대시설 사용 등을 담당하는 김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치가 좋지 않은 객실을 부여하는 등 차등 예약으로 이벤트 업체 등을 압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권도원은 자체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김 씨는 횡령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김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