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대리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기준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구입 강제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판매 목표 강제는 판매목표 달성을 대리점에게 강제하면서 대리점에 계약의 중도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불이익 제공은 계약서 내용에 관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데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다.
경영 활동 간섭은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