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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통합진보당 해산, 정치보복이었다"

    오병윤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재소장 고소

    - “대선 때 이정희 대표의 센 발언.. 결국 정치보복 당한 것으로 생각”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박한철 헌재소장 기밀누설 죄로 고소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정당 해산 확정’ 등 명기
    - 명백한 정치공작이고 정치 탄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병윤 전 의원


    ◇ 정관용>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특검에 김기춘 전 실장뿐 아니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까지 고소했습니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오병윤> 네, 안녕하세요. 오병윤입니다.

    ◇ 정관용> 김기춘, 박한철 두 분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 오병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고요. 박한철 현재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법무상 기밀누설죄로 저희들이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왜요? 그 근거는 뭡니까?

    ◆ 오병윤> 우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밝혀진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여러 곳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또 기밀을 누설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특검이 정확하고도 조속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업무일지, 비망록에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병윤 전 의원(자료사진/황진환 기자)

     


    ◆ 오병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두 차례 언급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6월 22일, 그리고 6월 24일에 실장 명의 지시사항에 보면 ‘온정주의 금물 2대 과제’에서 1. 민주노총, 민노당 2. 전교조.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선고가 있었는데 17일 일지를 보면 이미 ‘정당해산 확정, 그리고 비례의원직은 상실.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서 소장이 조율 중’, 이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런 정황들은 당사자 중립성이라고 하는 중대한 절차의 흠결이 너무 명백하고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전에 헌재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 정관용> 잠깐만요. 그게 정확히 날짜로 보면 2014년 12월 19일날. 12월 19일날 헌재 판결이 났죠?

    ◆ 오병윤>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거 나기 이틀 전에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의견, 소장 의견 조율 이런 표현이 거기 딱 쓰여 있다?

    ◆ 오병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해산 판결이 날 거라는 것을 이틀 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 오병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소장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거예요?

    ◆ 오병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하고 박한철 헌법재판소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다, 이겁니까?

    ◆ 오병윤>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위 재판과정들을 보고하고 또 이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이런 중대한 흠결이 발생을 했고 이는 명백히 정치공작이라고까지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헌법재판소가 또 언급된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이 또 있습니까? 혹시?

    ◆ 오병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약 210일 동안 39회 정도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한 언급 내용이 지시사항에 언급돼서 나옵니다.

    ◇ 정관용> 210일 간의 기록인데 39건이나 나온다고요? 통합진보당이?

    ◆ 오병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헌재소장,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딱 적시된 건 그 12월 17일 건 그거 하나로군요.

    ◆ 오병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헌재에서 정당해산 다투고 있을 때도 청와대랑 사전조율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낌새를 눈치 챈 건 없으셨어요?

    ◆ 오병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2014년 10월 17일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사실들을 지금 현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당시 저희에게도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상당히 조짐이 좋지 않다, 뭔가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와 이런 교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귀띔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항간에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TV토론에 당시 이정희 전 대표가 후보로 TV토론에 나와서 ‘나는 박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오병윤> 네.

    ◇ 정관용> 그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전체에 미운 털이 박혀서 정당 해산까지 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병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발언이 굉장히 셌는데 언젠가 보복을 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보복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중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한 그 비망록에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마느냐는 이견이 있다. 소장과 의견 조율 중이다라는 문건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의원까지도 다 의원직을 박탈당했죠?

    ◆ 오병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지위 상실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위가 상실되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본인이 공무 담임권이 상실할 때. 이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헌재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없는 법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의원직 지위상실과 관련해서는 60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는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87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부활할 때 의원직 상실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용역을 줬던 결과 자료들도 이후에 검색을 해 보면 정당해산과 더불어서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용역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에도 근거 없이 지역구 의원직을 상실케 한 것은 문제 있다라고 또 법적으로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 오병윤>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문제는. 그래서 법원에 저희들이 이미 소를 제기했고 법의 결정은 의원직 지위 상실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권한이 있다. 이런 판결은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법원에 권한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있다. 이런 판결입니까?

    ◆ 오병윤> 헌법재판소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원직 지위와 관련한 결정은 법원이 한다. 이런 법원 행정처의 내용결정이 있었던 것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것도. 그리고 저희들이 소를 제출했을 때도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다룬다, 이런 입장을 법원에서 명백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소송의 결과는 안 나왔고요?

    ◆ 오병윤> 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정관용> 의원직 상실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 오병윤> 뭐 아무래도 각기 의원들이 원래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주로 노동현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지내고. 저도 역시 여러 가지 이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시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이유가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 추종하고 전쟁 발발 시에 북한에 동조해서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런 식의 근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탓인지 지금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통합진보당 문제나 ‘이석기 의원 석방’ 이런 구호가 나오면 오히려 대중들이 좀 불편해 하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오병윤> 네.

    ◇ 정관용>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병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좀 더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기를 하면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연관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적 판결로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2심에서는 내란 음모는 없었다. 그리고 소위 검찰이 주장했던 RO도 있지 않다라고 2심이 판결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에서도 내란 음모는 없었다. 그리고 RO라고 하는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애매하게 법적다툼이 있는 내란선동죄만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은 헌재의 정부의 주장, 그리고 헌재의 결정 인용들은 저희들은 전혀 맞지 않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정치공작이고 정치탄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런 과정들이 소상히 국민들한테 안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오병윤>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오병윤>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의 핵심 증거는 역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데요. 이것이 법원에서 정말 어느 정도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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