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016년 대기입집단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은 여전히 미흡하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65개) 중 자산기준 10조원 상향 등 지정기준 변경을 반영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028개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 지속 감소…소유구조 투명성·책임경영 미흡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27.2%, 2014년 22.8%, 2015년 21.7%, 2016년 17.8%로 꾸준히 줄고 있다. 소유구조의 투명성, 책임경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 주력 회사(85개)의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 등재 비율은 42%로 다른 회사의 15%나 전체 평균 17.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12개)는 총수일가 75%, 총수 41.7%가 이사로 등재됐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22%로 일반집단 14.7%보다 7.5%p 높았다.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한화·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씨제이·엘에스·대림·미래에셋은 계열사 이사 등재가 없고 부영(13개), 한진(8개), 롯데(5개), 현대자동차·금호아시아나·영풍(4개)등이다.
◇ 사외 이사 권한 행사 부실, 사외 이사 반대 이사회 안건 0.4%사외이사의 비중은 50.2%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1년 간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으로 전년(13건. 0.24%)보다 3건 늘었다.
총 16건 중 부결된 안건이 2건에 그쳤고,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보류, 수정의결, 조건부가결 등)는 14건이다.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는 증가…소수주주권한·소수주주권 행사는 부진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비율은 55.8%, 감사위는 75%, 보상위는 29%, 내부거래위는 33% 설치됐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 165개 가운데 4.9%인 8개사이지만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다.
서면투표제는 9.7%인 16개사가 도입했고 10개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자투표제는 16.4%인 27개 사가 도입해 도입회사가 지난해보다 7.6%p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는 24개사이다.
최근 1년 간(’15.4.1.~’16.3.31.) 소수주주권은 2차례 행사(주주제안권 및 장부열람권 각 1건) 되었다.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4건, 지난해는 2건이고 내용은 주주제안 12건(35.3%), 장부열람 11건(32.4%), 주주대표 소송 7건(20.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