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수사와 관련, 수사팀에 전화를 했지만 "사정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은 그해 6월 5일 해경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 예정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집행 전에도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해서 추가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 우 전 수석이 "사정 파악을 위해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2일 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에게 "수사팀에게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서로 현장에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건 해경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을 물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처음에는 두 기관간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이 영장이 없어 내주기가 어렵다. 다른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해 더이상 조치는 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수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부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사정파악을 위해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수사팀은 해경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대검과 법무부에 압수수색 예정보고서를 보냈고 집행 전에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를 지정해 또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수사에서 압수수색 예정 보고서를 올리는 일은 검찰내에서 관행적인 일이고 이는 세월호 수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수일 전부터 이미 압수수색 장소와 일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단지 사정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 당일 전화를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기때문에 국가기관끼리 갈등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우 전수석이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수사팀의 다른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압력을 넣지 않고 사정만 파악했다고 하는데, 당시 녹음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인해버리면 끝 아니냐"며 "우리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설사 상황 파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팀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청와대가 청와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설사 국가기관 갈등조정을 위해 전화했다고 해도 당시 수사팀은 '압력'으로 느끼고 법률작용을 제한을 받은 것이기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