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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공동지갑론'으로 뇌물죄 정면 돌파

법조

    박근혜·최순실 '공동지갑론'으로 뇌물죄 정면 돌파

    박영수 특검 (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팀을 꾸리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최 씨의 재산 규모와 조성 경위를 추적해 그 돈의 원천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 지갑', 즉 '공동지갑'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별도의 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와 딸 정유라 씨 등 일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헤치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최태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큰 영애'로 불리던 시절부터 박 대통령 주변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부정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석열 수사팀장는 2주 전 서울 모처에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씨 관련 비리 단서를 여럿 수집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씨 일가 재산은 박정희, 육영수의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제 씨가 남긴 녹취록에)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재산등록할 때도 아니었다"면서 "(돈이 액수가)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대 된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재단법인 형태라는 점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육영재단의 수익금 일부가 최태민 일가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2. 21 육영재단 이사장직 박탈 '기획 감사' 의혹)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사진=자료사진)

     

    특검팀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최순실의 재산형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이유는 재산의 원천이 박 대통령과 같은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 축적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동 작업의 결과라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도 그 연장선에서 두 사람의 '공동지갑'을 위한 것으로 법리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770억 모금은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 재산형성이 박 대통령과 '한 지갑'에서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면, 특검은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순수한 기금 모금'이라는 박 대통령의 변명을 탄핵할 수 있는 (깰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수천억 원의 돈이 사후에 최태민 씨로 들어갔고, 이를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가 한 가족처럼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40년 인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축적된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를 규명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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