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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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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종민기자/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조 교육감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와 그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갖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등을 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적‧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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