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1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7일,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을 기각하고 손석희를 구속하라"고 밝혔다.
연단에 나선 이 단체 대표 서경석 목사는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이 짜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있다"면서 "태블릿PC를 공개한 손석희 사장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오후 2시 검찰청 앞 도로에 드러눕는 '시민불복종운동'을 하자"면서 "500명이 경찰에 잡혀가면 언론도 이전처럼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보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위해 체포되는 게 어떻겠냐"며 "벌금은 우리가 모금한 성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은 이러한 발언을 듣고 태극기를 흔들며 서경석 목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 목사는 또 "우리가 새누리당을 접수하고 인명진(비상대책위원장) 목사를 내쫓아야 한다"며 "이번 달 안으로 3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새누리당 당원가입서가 배포됐다.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언론을 향해 날 세워 비판했다. 그는 "종편은 '종일 편파방송'의 줄임말이며 기자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다. 한국 언론은 김정은의 귀염둥이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김광일 기자)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탄핵 기각", "촛불 좀비 종북세력 국가전복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군복을 입고 있거나 '계엄령'을 촉구하는 취지의 팻말까지 들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집회에 '소음유지 명령서'를 2차례 발부했다.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한 조치다.
소음 측정 결과, 현장 소음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제한 기준(75㏈)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확성기 사용중지나 일시보관,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명령서를 받아든 서 목사는 곧바로 경찰에 대해 "좌파 촛불집회는 시끄럽게 해도 놔두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성토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서울시청 앞으로 행진한 뒤 다른 탄핵 반대 단체와 함께 또다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2시 기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으며 집회 후 최순실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특검 사무실이 있는 대치빌딩 앞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