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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층간소음 '저소음 배관'으로 막는다

경제 일반

    화장실 층간소음 '저소음 배관'으로 막는다

    10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첨단물류단지 복합건축도 허용

     

    아파트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배관'이 의무 적용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는 주거도 해결할 수 있는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물류와 첨단산업은 물론,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일정 제한을 뒀다.

    카드뮴과 납 등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음도 50dB(데시벨) 이하의 공장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지면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엔 일반 배관에 비해 5dB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저소음 배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정한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건설된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은 앞으로는 '성능 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충족하면 된다.

    또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으로 인정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범위를 현행 110/100에서 115/100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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