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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투트랙 전략…박근혜가 최종 타깃

사회 일반

    특검, 뇌물죄 투트랙 전략…박근혜가 최종 타깃

    "박 대통령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소환된다.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인 이후 두 달만이다.

    이제 남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특검은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투트랙으로 박 대통령까지 옭아매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검은 거래'에 주목해온 특검은 이 수사에 특검의 명운이 달린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쌍칼 찬 특검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소환한다"며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 지는 소환해서 조사해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를 적용할 지 '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할 지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수사상황을 종합해 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와 함께 '뇌물죄'를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했다. 보다 촘촘하게 포위망을 구축해 이 부회장뿐 아니라 박 대통령도 옥죄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삼성-최순실씨 측으로 이어지는 '삼자간 거래'를 눈여겨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도와주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삼성측이 만든 '강요·공갈 피해자' 프레임을 깨야 한다.

    무엇보다도 삼성 합병 즈음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박 대통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특검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에게 준 돈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헤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한 몸임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이 최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와 박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씨 등을 잇따라 참고인 조사한 것은 육영재단 등을 매개로 두 사람이 한 몸통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것이면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제한된 시간에도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수사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이 같다.

    하지만, 두 죄목 모두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1억원 이상 수뢰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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