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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원칙 들어 반기문 전 총장 특별의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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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원칙 들어 반기문 전 총장 특별의전 거절

    한겨레 "반 전 총장 측이 특별한 의전 요구했으나 규정 없어" 보도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인천공항공사 측에 대통령 등 '3부요인급'에게만 제공되는 '특별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인천공항공사 측에 대통령 등 '3부요인급'에게만 제공되는 '특별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 의원 측은 "반 전 총장이 특별한 의전을 요구했으나 예우 규정이 없어 공항공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겨레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반 전 총장에게서 의전 관련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어 원칙대로 반 전 총장 측 요청은 거절됐다.

    한겨레는 인천공항 측이 반 전 총장이 요구한 의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귀빈실 사용과 기자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이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 규칙'에 따르면,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현직 정당 대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사용할 수 있다.

    귀빈실은 화장실이 포함된 7개의 방으로 이뤄졌다.

    이가운데 '소나무실'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등 최고 귀빈에게만 개방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천공항이 반 전 총장 쪽에 외교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반 전 총장 쪽에서 특혜 논란 등을 (사전에) 우려했기 때문인지 일반인과 같은 방식으로 입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11일, 반 전 총장 측은 "정부와 협의해 총리 수준의 경호를 고려했지만 반 전 총장이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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