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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반반”

대통령실

    김상조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반반”

    “기각되면 큰 파장 일 것”

    - 이재용과 삼성의 근본적 변화 이끌어낼 마지막 기회
    - “삼성 문제를 애국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난센스”
    - 너무 불공정한 사회라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특검이 수용한 것
    - 총수 개인의 이익 위해 계열사 움직이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 정관용>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새롭게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문제제기해 오신 분이죠. 경제개혁연대 소장 맡고 계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상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제상황 같은 걸 고려해야 하느냐 말도 많고 특검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사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즉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도 이제 더 이상 법 앞에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삼성이 우리 사회의 특권적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특검이 수용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이 이후에도 즉, 누가 새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재벌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있었던, 재벌총수가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논리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 김상조> 그룹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삼성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대형 M&A와 같은 그런 전략적 경영 판단은 상당기간 동안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경영과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룹이기 때문에 각 계열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은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상조> 그런데 삼성의 문제를 우리만의 시각,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만으로 국익이나 애국심 등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이고요.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뇌물공여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위증, 이 세 가지인데 위증은 얘기가 쉬우니까 이해가 되고 즉 회삿돈을 개인이 횡령해서 뇌물로 줬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까?

    한성대 김상조 교수(자료사진)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뇌물죄 부분일 텐데요. 형법상 뇌물죄를 구성하기에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로비, 청탁이 있어야 되고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어떤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삼성그룹이 부정청탁, 로비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것의 대가로서 재벌에 대한 출연이나 또는 정유라에 대해서 말을 사주는 등의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이것이 뇌물죄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은 거듭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또 심지어는 그것은 삼성물산 사장 제일모직 사장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고 그때 내가 왜 동의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상조> 그 부분이 지난 청문회 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제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그 답변을 직접 들었을 때에도 솔직히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뻔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그룹의 경우에 각 계열사의 어떤 합병 등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그 계열사의 사장들이 내릴 거라고 그렇게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열사 사장들이 집행을 하는 구조인데 이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삼성 에버랜드 헐값 발행을 통한 에버랜드 주식이었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으로 바꾸었고요. 그게 2015년에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

    그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바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2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이거든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승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두 회사 합병은 자기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말이?

    ◆ 김상조>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합병을 위해서 최순실 등에게 비선실세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서 말을 사주거나 출연을 했다는 등의 대가성이 연결이 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법정 다툼을 위해서는 뻔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을 특검이 수사를 통한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 하는 것이 향후 형사재판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김상조 교수가 너무도 간략히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2대주주 그리고 1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또 최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상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것만 봐도 경영승계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특검이 파헤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상조>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사실상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증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형사재판은 원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아주 엄밀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자명한 어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원에서 다툴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때 특검수사를 했고 저 스스로도 특검수사 결과만 보면 이 회장이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삼성 에버랜드 채권에 관해서는 1심, 2심, 3심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결과는 그 결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우선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조> 그런데 정관용 사회자께서 착각하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추측을 해 보면 저는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반반.

    ◆ 김상조>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일단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해야 하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증거를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았고 그다음에 도주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는 계속 말바꾸기를 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은 있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영장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그렇게 되면 큰 파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즉 삼성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전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김상조>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는데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뻔한 거짓말을 뒤집어 엎는 결정적인 증언이 바로 국민연금 관계자 특히 문형표 장관이나 또는 홍완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다라면 그것은 특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매우 이상한 어떤, 결국은 뭐냐 하면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던 그 이례적인 일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면 아마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뇌물공여로 만약 인정이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최순실이라고 지금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고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하지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반드시 끼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김상조> 그런데 형법상의 뇌물죄를 보게 되면 그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가 직접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직접뇌물죄가 되겠죠. 또는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한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뇌물죄가 됩니다. 이게 이른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상조> 그다음에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일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받는 사후 뇌물죄도 역시 형법상에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직접뇌물죄나 또는 제3자 뇌물죄나 또는 사후뇌물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까지 앞으로 수사의 범위가 미치게 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아서 사법처리된다손 치더라도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건은 되돌릴 수 없는 거죠?

    ◆ 김상조> 원칙적으로 아주 심각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위반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건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무효라고 하는 법률적 조치는 모든 법률적 효력을 없던 일로 되돌린다는 것인데 2015년 7월달에 주총이 끝났고 9월달에 합병회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삼성물산의 주식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되돌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법적안정성 논리인데요.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효는 어렵지만 이번 형사재판 결과를 가지고 개별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즉 경영세습 관련해서 지배력 강화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법처리 되더라도?

    ◆ 김상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재용법 등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통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적인 미비점을 메우는 새로운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회사돈을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횡령해서 공직자 및 공직자가 아는 사람한테 뇌물로 주고 얻어낸 이득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환수대상 아닌가요?

    ◆ 김상조>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그런 정도로까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정말 법률가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괴리되는 사안 중의 하나겠죠.

    ◇ 정관용> 거기까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은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 승마협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스포츠영재센터 등등으로 따로 준 돈이 많아서 첫 번째 타깃이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낸 출연금도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따지면 나머지 재벌들도 회장의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면세점들이라든지 등등 고리가 있으면 다 다른 재벌들도 이런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53개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다 망라하고 있고요. 그룹 수로는 18개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 출연한 것만을 가지고 18개 그룹의 회장들을 모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피해자라고 이렇게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다만 이들 그룹 중에서 그룹 자체나 또는 총수의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마 뇌물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었던 롯데그룹이나 또는 총수가 감옥에 있었던 SK그룹과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접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에 출연한 것이 당신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당한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해서 로비의 결과로 해석이 된다면 특정 사안이 있는 그룹들의 경우에는 뇌물죄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롯데, SK, CJ 이런 쪽을 또 한 번 지켜보고요. 이번 국면을 다 지내고 나서 이런 참 뿌리깊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는 제일 긴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상조> 사실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 권력 양쪽이 담합한 것인데요. 사실 정치개혁이 가장 근본적인 과정라고 하는 것은 온국민이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경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상조> 특히 총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열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 상법개정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개혁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상법개정안은 야당들도 급선무, 개혁과제 급선무로 올려는 놨던데.

    ◆ 김상조> 심지어는 새누리당도 이것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을 만큼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1월이 안 되면 2월이라도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상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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