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430억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단체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기재 뇌물액수는 430억 원에 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구속사유에 포함돼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에 법원은 즉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 구축을 위한 뇌물이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도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따라서 "특검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김태연 재벌구속특위장 역시 "경제와 정의는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 해서 경제 망가질 일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에게 내민 삼성의 돈은 500만 원이다. 그런데 삼성이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바친 돈은 500억 원대"라면서 "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무시하고 권력의 비선 실세에게 돈을 준 삼성에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민 5만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