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코포레이션이 주장한 ㈜금강의 상표, 표장 등 도용사례(사진=리갈코포레이션 제공)
금강제화를 운영하는 ㈜금강이 상표 무단도용 논란으로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주)리갈코포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은 금강이 'REGAL' 표장과 부츠마크·라벨‧태그 등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REGAL 구두는 1800년대 말부터 미국 리갈 슈 컴퍼니에서 생산을 시작해 1905년 상표 등록됐다. 1961년에는 브라운그룹이 리갈 슈 컴퍼니를 합병하면서 REGAL 구두를 앞세워 연간 5000만 족 이상의 신발을 생산하는 미국내 신발 판매 1위 회사로 성장한다.
일본의 리갈코포레이션은 같은해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REGAL 상표의 일본내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의 리갈 슈 컴퍼니 상표권과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고 1990년에는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상표권을 양도받았다.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했는데, 한국에서 1982년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해 무단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 측에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금강이 같은 구두 디자인과 판촉기획 등 지적재산권까지 무단 도용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갈코포레이션 관계자는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 리갈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의 리갈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등 고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은 리갈 상표 사용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 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리갈코포레이션 측도 사전에 당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강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