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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최순실 금명간 체포영장 소환 예정"

    "근거없는 강압수사 문제 삼는 건 출석의사 없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소환에 불응해온 최순실씨에 대해 이르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를 금명간 체포영장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특검의 7차례 소환 요구에 대해 단 1차례만 응했을 뿐 나머지는 불출석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불출석 사유를 확인해보니 건강이나 재판이 이유였는데, 어제 제출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근거 없는 강압수사를 문제 삼는 것으로 봐서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강제소환 방침을 설명했다.

    최씨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돼 강제로 특검에 불려 나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한 적이 없고, 본인 동의를 받아 면담을 실시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묵비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어차피 진술을 해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묵비권 행사를 한 것으로 진술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뇌물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의 공모 관계인지를 규명하는데 특검의 수사가 집중돼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공모해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공동체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 공모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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