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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피의사실 공표' 朴대통령 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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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피의사실 공표' 朴대통령 측 주장 반박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라 실시해야 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검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브리핑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에 따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허위보도'라며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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