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동 붕괴사고 현장 (사진=김광일 기자)
서울 시내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안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고제로 되어있는 철거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낙원동 붕괴사고 관련 후속 철거공사 안전관리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해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또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안전심의에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
서울시는 또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 도입과 철거(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 가능성이 100%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