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알선 수재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6시 30분쯤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최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가 정부 주도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사익을 챙기고,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시 주미얀마 대사 교체 및 임명에도 관여한 사실을 포착했다.
영장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집행될 전망이다.
최씨의 형사재판 일정 등이 고려 사항인데, 이날 이후 이번 주엔 최씨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을 앞두고,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K타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던 A사를 대행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지분을 챙긴 정황을 확보했다.
사업이 진행돼 A사가 수익을 내면 최씨가 일부 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특검은 "사업은 무산됐지만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로 약속만 돼 있어도 알선수재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는 K타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입맛에 맞는 미얀마 대사 교체에 관여,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를 직접 면접하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사의 임명시점은 지난해 5월로 K타운 사업이 추진되던 시점과 겹친다. 특검은 최씨가 자신이 추천한 유 대사를 통로로 삼아 760억원 규모의 K타운 사업에서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2일에도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을 거론해 왔다.
특검팀은 자체 조사 결과 강압수사가 없었던 만큼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보고, 최씨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