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또 통학차량 사고, 초등생 숨져…세림이법 미적용 대상

사건/사고

    또 통학차량 사고, 초등생 숨져…세림이법 미적용 대상

    합기도장 차량 문에 옷이 끼어 사고 발생

     

    합기도장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 문에 옷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함평군 함평읍의 도로에서 이모(7.초1)양이 합기도장 12인승 승합차에서 하차하다 겉옷이 문에 끼었다.

    운전기사 신모(70)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출발했고, 이양은 10m가량 끌려가다가 차에 깔려 숨졌다.

    신씨는 경찰에서 "이양이 끌려온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차량 문이 잠겼다는 빨간불이 켜져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신씨를 제외하고 성인 동승자는 없었고, 뒷좌석에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이 지난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지난달 29일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사고는 세림이법 전면 시행 이전 발생했지만 전면 시행 이후에 사고가 났더라고 해당 차량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림이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합기도장은 법적으로 학원에도, 체육시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합기도장 등 일부 체육학원 통학차량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세림이법으로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합기도장 통학차량 등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합기도 등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