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朴 대면조사는 8~9일

사회 일반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朴 대면조사는 8~9일

    • 2017-02-06 16:59

    내일 김기춘·조윤선 기소…이재용 영장 재청구 15일쯤 결론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오는 8~9일에 실시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의 선후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압수수색 성사와 관계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내 강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박 대통령측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대면조사 시기나 장소, 방법, 참가자 등은 청와대와 조율중"이라며 "조사 과정을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 지, 공개하면 어디까지 공개할 지도 협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특검 "뇌물죄, 우병우 수사 위해 수사기간 연장 필요"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는 별개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경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원하는 자료만 받을 수 있다면 경내든 경외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 영장의 유효기한을 이달 28일까지로 받은 상황에서 경내 강제 압수수색만을 고집하며 청와대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수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표명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시한에 관해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애초 거론했던 6일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이날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검수사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삼성 뇌물죄 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특검, 김기춘·조윤선 내일 기소…이재용 영장 재청구 15일쯤 결정

    특검팀은 또 수사해온 각 의혹들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인물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매듭지어 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했으며, 7일에는 '블랙리스트'의 정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얼마전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에서 지난해 2월 3차 독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지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미끼로 지속적으로 최 씨의 지원을 요구한 '대가성 거래'의 추가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열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특검보도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시기와 그 무렵에 관련 사람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오는 15일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번 주중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