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김경재 회장이 2015년 청와대 홍보특보를 맡으면서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을 요구한 김 회장에게는 뇌물죄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고 봤다.
김경재 자유총연맹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언론특보 시절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한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자유항공(현 현대드림투어) 전 대표인 S씨는 CBS노컷뉴스 기자와 수차례 인터뷰를 갖고 "김 특보가 2015년 4월9일 오후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해 저녁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S씨의 아들 H씨는 애초 김 회장이 먼저 자신들이 민원을 들어준다고 해왔던 터라 큰 의심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다고 한다.
◇ S씨 아들 "김 회장 연락받고 나갔더니 사례금 얘기 먼저 꺼내" 그런데 김 회장의 입에서 예상밖에 질문이 나왔다. "문제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얼마를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H씨가 대답을 못하자 재차 같은 질문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H씨가 "어머니 회사 관련된 문제니 어머니와 상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니, 김 회장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내일 아침 8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H씨는 다음날 아침 문자로 애초 요구한 수준보다 약간 낮춘 숫자로 문자를 보냈다.
앞서 같은 해 4월 6일 S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틀 후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만났다.
김 회장은 S씨와 가까운 법조인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연락을 했다. 이에 S씨는 김 회장에서 자신의 민원을 전달했고,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논의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1970년대 만든 '자유항공'이라는 여행사를 현대건설 측에 팔았는데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거액의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게 S씨의 주장이다. S씨는 현대건설을 인수한 현대자동차에게 잔금을 요구해왔다.
김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H씨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H씨가 돈을 받으면 수고료를 주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아닌 상대가 먼저 뒷돈을 준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H씨에게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아냐. 사람을 잘못봤다"고 화를 낸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후부터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례금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웃기는 사람’이라며 H씨에게 재차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확인할 결과, 김 회장의 이런 해명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김 회장 "사례금 문자받고 연락끊어"…확인해보니 꾸준히 연락우선 사례금 제안을 받고 H씨와 접촉을 끊었다는 발언은 사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두 사람 간 문자 수신 내역을 보면, H씨가 사례금 관련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접촉을 했다.
한달여 후인 5월 15일 김 회장은 H씨에게 '내는 할만큼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또 같은 달 26일에는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S씨에게 "직접 접촉해 보라"며 현대자동차 최고위직 인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H씨는 두 차례 김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도라지 엑기스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사례금을 염두에 두고 S씨 측과 계속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군다나,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민원해결에 발을 뺀 김 회장이 6개월 만에 연락해 H씨를 만난 자리에서도 사례금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김 회장은 "사례금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H씨의 항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했을뿐 H씨가 먼저 사례금을 제안했다고 반박하지 않았다.
H씨가 없는 말을 지어내 사례금 얘기를 꺼냈다면, 강하게 문제를 삼거나 역정을 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만약 S씨 측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뒷돈을 요구했으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홍보특보의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법조인은 "뇌물죄가 안된다면 직무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한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