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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스포츠재단 증거인멸 지시에 혼란스러웠다"

법조

    "청와대 K스포츠재단 증거인멸 지시에 혼란스러웠다"

    靑, 조직적 '국정농단' 은폐·檢수사 방해 정황 재확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다시한번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0일 전화통화로 "재단 임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천했다고 하라.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김 이사에게 연락했다.

    다음날 김 이사는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뒤, 그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과의 전화통화 내역 삭제와 사용하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등을 폐기하라는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재단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 전 수석의 지시는 의아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또 김씨는 A4용지 2장으로 정리된 문건도 김 이사에게 건넸다. 김 이사는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22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문건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다.

    이 문건은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이른바 '검찰조사 대응 매뉴얼'이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은 공판에서 자신이 안 전 수석에게 검찰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검찰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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