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이 부회장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또' 나선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때문에 한 판사의 성향과 과거 재판 기록 등에 관심이 쏠렸다.
한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쳤다. 지난 2015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 인사 이후부터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았다.
한 판사는 지난 1월 25일,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 시험, 재학 중 학사관리 등에 관해 정 씨가 특혜를 받도록 남궁곤(55·구속)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였고, 청문회 위증 혐의 대상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15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 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는 특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처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이다.
특검의 2차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추가 죄명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 독일 업체를 지원하면서 원래 있던 말을 처분한 것처럼 위장해 정유라 씨에게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매해줬다는 의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