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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공에 건물 지을수 있다'…핀테크 해외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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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상공에 건물 지을수 있다'…핀테크 해외송금 허용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의료신기술 70개 질병에 시술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 상하부 공간 민간개발이 허용되고 도로 건물,교통이 융복합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가 개선되고 신의료기기, 의료기술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경제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 인식아래 다양한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 도로 상하부 공간 민간개발 허용…도로 건물, 교통 융복합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발표를 통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해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은 제한됐으나 앞으로 도로 상부와 하부 공간에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로+문화'로 지하도로 하부공간에도 문화복리시설, 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상공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도로 구획을 넘는 통합 건축물이 가능해진다.

    도로와 건축의 융복합으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이나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도로와 건물 융복합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주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8미터 이상 도로가 있더라도 공동관리가 가능해 진다.

    '도로+교통'으로 도로 지하,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이 구축된다.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통한 환승시설 조성,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하고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금제도를 통해 적정하게 환수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 자율주행차, 신의료기기, 의료기술 70개 질병 시술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은 민간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해 건의된 114건의 신산업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1건의 과제 중 94%인 255건이 개선됐다.

    부식에 강하고 무게가 가벼워 골프채 자동차 항공기까지 사용되는 탄소섬유 소재를 노후건축물 보강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은 입증됐으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이제까지는 희귀질환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에만 원하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시술할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기 만성질환을 포함 70여개 질병까지 시술할 수 있게 대폭 개방됐다.

    승용차,버스 등에 이어 농기계도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개발의 핵심부품인 레이더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규제도 개선했다. 자율주행차용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도 선제 정비를 해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기술개발 윤리 등 정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가상현실 산업 관련 개발과 창업이 편리해 지도록 VR게임기기 심의절차 완화, VR 신산업에 맞는 안전·시설규제를 정비한다.

    출장 심사, 동영상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심의 편의성을 높이고 게임산업법에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강화유리 등 투명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PC방 1.3미터 높이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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