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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2보)

    박상진 사장은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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