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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인터넷뱅킹용 OTP기계, 대리 수령 가능

금융/증시

    시각장애인 인터넷뱅킹용 OTP기계, 대리 수령 가능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통해 위임장 적법하면 가능 의견 밝혀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금융 이용자가 인터넷뱅킹때 패스워드를 생성해 소리로 알려주는 '보이스 OTP'를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OTP'기기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대리발급을 거절해 자필 서명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일 인감날인된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 행위'에 따라 대리인이 지정될 경우 대리인 본인 확인을 통해 장애인에게 '보이스 OTP' 발급을 허용해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과 보험 등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법령해석이 모호한 사안들에 대한 당국의 해석 요청을 83건 받아 검토한 결과 위의 사례를 포함한 58건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와 법령해석 등을 회신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에 일괄 회신한 '비조치 의견서' 에서 고객이 은행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신청서 상의 고객 작성 항목을 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이후엔 은행측이 충분히 설명한 뒤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 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할 때 감사실에 보고와 자료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마케팅 목적의 ’물품’ 제공은 불건전영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3만 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금전'으로 보고 준법감시인(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회신대상은 '금융규제 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최종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며, 이 사이트에서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요청이 상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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