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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 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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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플라이 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 반려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소비자 편익 담보하지 못할 우려 높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3일 플라이양양의 국제,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설립 후,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으나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22일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3대 이상), 자본금(150억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으로 면허신청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올해 3대, 내년 2대 등 5대의 항공기를 구입해 양양-중국 9개 노선, 인천-일본 4개 노선, 인천-동남아 4개 노선 등 17개 노선을 취항하겠다며 면허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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