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68일 동안의 '대장정'을 쉼 없이 달려온 특검 수사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삼성 뇌물죄'다.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국가 최고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족벌 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밝히는 데 특검은 상당한 공을 들였다.
물론 '블랙리스트'나 '이화여대 학사 비리'도 전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건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이었다.
특검은 뇌물을 받은 상대방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특검, 마지막까지 '삼성 뇌물죄' 수사 총력특검팀이 사실상 수사 기간을 이틀밖에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2인자로 알려진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뇌물죄 입증에 '쐐기'를 박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도 특검이 삼성쪽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될수 밖에 없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에 대한 조사만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지난 17일 구속된 이후 다섯 번째 소환 조사다.
오전 10시쯤 불려 나온 이 부회장은 '여전히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지', '최지성 부회장(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사장의 사임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려과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여원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혜의 대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쯤에는 최 실장(부회장)이 불려 나왔다. 그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나', '관련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나', '이 부회장이 구속돼 소환되는 장면을 지켜본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최 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9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함께 소환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최 실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특검팀은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연장여부 따라, 28일까지 이재용 구속기소 결정특검팀은 이 부회장 보강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다. 수사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기소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이 남았지만 그동안 황 권한대행의 행보로 미뤄보면 특검 수사는 1차 수사기한인 28일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막판까지 황 대행의 결정을 기다린 뒤, 마지막 날인 28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그룹 임원들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 후 바통을 이어받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