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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민, 안보로 속였으면 이제는 풀어줘야"

사건/사고

    "서해5도민, 안보로 속였으면 이제는 풀어줘야"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사진 왼쪽)와 박태원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박종환 기자)

     

    "지난해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사건 이후 영해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어선 나포 사건은 연평도 어촌계장이기도 한 박태원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헌법소원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2일로 예정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모두 632명의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주민이 참여하는데, 그는 이 중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청구인이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2008년 꽃게잡이 어선을 팔아야만 했던 아픔을 겪었던 박 위원장은 서해5도 어민들이 수십년간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서해5도라는 가장 취약한 안보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절대적인 보호와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계속된 중국어선의 꽃게 싹쓸이 조업으로 2008년 꽃게잡이 8.5톤짜리 근해 자망 어선을 팔아야 했다. 이후 남의 배를 빌려 낚시 조업을 하다가 3년 전부터는 아들의 5.4톤짜리 낚시배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안보논리만을 내세워 서해5도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서해5도 주민들을 묶어 놓고 안보를 빙자해서 가둬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50년간 안보로 알겨 먹었으면 지금은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동해와는 달리 서해5도 해역의 영해기선이 표시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진=국립해양조사원 제공)

     

    그러면서 꽃게를 싹쓸이해 가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해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영해선이 확정된 것은 1977년 제정된 '영해법'에서였는데, 문제는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북위 36°58'38", 동경 125°45'02") 이북에는 영해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할 때 기준선)이 표시되지 않고 빠져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변 바다가 영해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영해법은 1995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골자는 그대로 유지됐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윤대기 변호사는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상주하고 있다가 연평도나 백령도, 대청도까지 내려와서 물고기나 꽃게들을 잡아가는 것 뿐 아니라 어망이나 어구들을 걷어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헌법소원은 결코 쉽지 않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서해5도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영역을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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