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39%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역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지난해 9월 고시 당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의 경우 3.3㎡당 583만 4천원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14만 5천원 오른 597만 9천원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대략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형틀목공 등 노무비는 3.69%, 합판마루와 거푸집 등 재료비는 0.85%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