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내 요양병원 수가 폭증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가 차원의 관리를 촉구하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측에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인권침해 예방·규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5년 1489곳으로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47.9%에 해당하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86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18건), 가림막 없이 기저귀나 의복 교체(18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났다.
입원실 안팎으로의 출입제한(16건), 고함이나 윽박지르기(15건), 폭행(10건), 치료 목적 외 수면제 등 약물 투약(4건) 등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 측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권 등 인권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에 국가적인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장기입원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위험성이 드러난 '신체보호대'의 경우 법률로 사용을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요양병원의 개념을 구분하는 규정이 모호해 이용자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따로 제작된 요양병상을 갖추고서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과 다르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은 이 두 기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위는 '요양'이나 '장기입원'의 개념을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