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입국한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지금보다 4배 오른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크게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5000만원→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5000만원 등이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과 관련해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