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에게 수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4급) A(58) 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2013년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기사건을 비롯한 3건의 피의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속 사안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피의자들에게서 돈만 받고 실제로는 사건을 검색해 수사 진행사항 정도만 파악해 주는 등 약속한 수사 편의는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3번에 걸쳐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