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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정미 대행 농간? 판치는 '탄핵 심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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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이정미 대행 농간? 판치는 '탄핵 심판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가짜뉴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헌재 지라시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지난 7일 오후 게재됐다. 이 게시물은 유명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밴드 단체 메시지방 등에서 오가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라시 작성자는 이 글에서 "당초 헌재는 오늘자로 3/10 선고일을 확정해서 청와대와 국회에 통보하려 했으나 내부 의견(정확히는 두 명이 이견을 냄) 합의 불발로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두 명은 이전부터 등장하던 탄핵 기각쪽 의견을 낼 수 있는 두 명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계속하여 두 명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 못한다"며 "이 권한대행 퇴임 후 또다시 정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대며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려는 시도도 했다.

    작성자는 "나머지 여섯 명은 8일 최대한 이견을 낸 재판관을 압박해 최종 선고기일을 확정하려고 시도하겠지만 만일 8일을 넘길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지라시가 확산된 다음날인 지난 8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정미 남편, 통진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이 이석기당 통진당원"이라며 "그는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자신이 이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다.

    지라시 작성자는 또 "그의 가장 큰 문제는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논리도 펼쳤다.

    문제는, 이같은 지라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탄핵 반대 단체들에게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실 관계도 하지 않고 이들 가짜뉴스를 무작정 수용하고 있다.

    지난 6일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탄핵 결행만을 향한 이정미 대행의 국민농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사진을 올리며 기사인 것처럼 글을 꾸며 작성해 게재했다.

    글에는 "통진당원을 남편으로 둔 이정미 대행의 처신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기정사실화돼 포함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사모 회원들은 재판관들이 5:3으로 갈렸다는 주장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 2일께부터 관련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사모 회원 '설***'은 "○○○, ○○○, ○○○ 3명의 재판관은 확실하게 탄핵찬성으로 보이고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약간 애매하나 탄핵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기석 재판관의 경우 완전 애매모호하나 일단 탄핵찬성 쪽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 ○○○, ○○○ 3명의 재판관은 탄핵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러면 탄핵찬성 5명, 탄핵기각 3명…. 법리에 따른 정상적인 결론이라면 5:3으로 탄핵은 기각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박사모 회원들은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맞불집회 글 등에 이 '가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만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앞서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짜 뉴스에 실존하는 개인을 쓰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가기 어렵지만 그랬다면(개인을 거론해 허위 사실을 명시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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