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딜트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1년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이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를 두고 심의한 결과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렇게 의결했다.
증선위가 중징계 결정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최종 제재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 금융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되 감사를 맡지 못하는 대상을 상장 기업과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1천 1백여 곳에 대한 신규감사를 금지하는 안을 건의했으나 증선위에서는 업무정지의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증선위 안대로 업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돼 폐업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회계법인들은 통상 기업들의 회계결산이 끝나는 3월이후 새로운 감사업무들을 수주하기 때문에 4월부터 영업정지가 되면 한 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업무정지외에도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가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딜로이트안진은 감사 기업이 1100여 곳에 달하는 등 회계법인 '빅4'중 하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 7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고재호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받았고,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