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를 장기적으로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교육위를 운영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 구성방식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6명을 포함, 16~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은 대통령이 2인, 국회 4인, 기타 교육감 협의체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생단체,고등교육단체 등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임기는 7년으로 보장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단기적 단계의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교육부 인력을 재배치해 국가교육위 사무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킨 국가교육원으로 발전시키고 교육부는 해체해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기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교육부가 맡고 있던 대학 정책 집행 기능 등은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