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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집회' 수배자,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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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집회' 수배자,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체포

     

    지난 2008년 '광우병집회'에서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김광일(43)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참가자들과 거리행진을 하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혐의에 따라 5월 말과 6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08년 당시 집회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 씨의 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 측은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야간집회와 행진관련 조항은 지난 2009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면서 김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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