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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홍준표, 임명직 공무원이었다면 탄핵소추감"

국회/정당

    민병두 "홍준표, 임명직 공무원이었다면 탄핵소추감"

    도지사 보궐선거 없게 하려는 꼼수…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 짓밝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0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4월 9일 자정에 임박한 시점에 도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유린"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선행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참정권을 짓밟고 제한하는 행위로 명백히 반헌법적"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직시 국민주권주의를 유린하여 탄핵된 것처럼, 만약 임명직 공무원이었다면 탄핵소추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사가 꼼수 사퇴하는 것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게 해서 내년에 도지사 3선을 하려는 잔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도록 조치하라"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사퇴서 제출을 사퇴서 통보로 해석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 의원은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옥중 당선 돼 교도소에서 군통수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국정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등록일 이전에 홍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조속히 확정해 자유한국당이 대타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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