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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레이저 쏘던 朴, 법위에 군림하다 추락

법조

    [박근혜 구속] 레이저 쏘던 朴, 법위에 군림하다 추락

    특검·검찰 수사결과 무시, 헌재 판결도 불복…탄핵·구속으로 부메랑 맞아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첫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구속된 인물이 됐다. 구속은 내란·뇌물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선거 때마다 승리를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웬만한 실정에도 항상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의 추락은 다름 아닌 헌법과 법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에서 시작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선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 측근들이 오금을 저렸다'는 카리스마는 이런 태도에 뿌리를 둔 '외피'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법과 원칙을 자신에게만 예외로 하려고 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내내 그와 변호인단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변호인단의 유영한 변호사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모멸적인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대놓고 검찰을 비난 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검찰 소환을 피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주하면서 발표한 '골목 성명'보다도 훨씬 노골적인 것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지만, 검찰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보여준 안하무인(眼下無人) 식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을 향해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자멸의 길이다"라면서 "이렇게 하면 헌재는 존재할수 없게 된다"며 협박에 가까운 험담을 쏟아냈다.

    이런 모독적인 발언은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파면'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이런 발언은 사법기관보다 박 전 대통령을 위에 둔 인식과 닿아 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는 두 번의 검찰수사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거나 '엮였다'며 한사코 부인만 할뿐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뒤집고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했다.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지는 안았지만, 승복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탄핵 반대 시위로 국론이 분열되고 인명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지지층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곧 자신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헌재는 탄핵 결정을 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탄핵의 중요한 이유로 삼았다.

    피의자로서 응당 받아야 할 조사마저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틴 것은 결국 구속이라는 최악을 상황을 낳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 역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위에 군림하려했지만 법을 이기지는 못했다.{RELNEWS:right}

    공교롭게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민주주의를 탄압하다가 최후를 맞았다. 긴급조치들도 헌재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헌법과 법을 자신의 발아래 두려 했지만 실패했다.

    부녀 대통령의 운명은 이런 점에서 빼다 닮았다.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도 그렇다.

    아버지 대통령이 총으로 잡은 권력을 총으로 빼앗겼다면, 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잡은 권력을 법에 따라 내놓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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