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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산은 통보 4월19일 우선매수권 시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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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 "산은 통보 4월19일 우선매수권 시한 아니야"

    박삼구 회장의 시간 끌기? 금호타이어 장기화 수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1일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제시한 시한, 즉 '4월 19일 시한'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이 다음 달 19일까지 금호타이어 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럴 이유가 없다"며 '불가' 입장으로 거부한 셈이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 매수권 행사 시한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입장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은 소송 가능성과 함께 장기화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4월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으나,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통보한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우선매수권 행사여부 결정기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주장했다.

    즉 산업은행과 더블스타 간에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상표권 문제 등 3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산업은행이 통보한 4월 19일 시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호 측은 또 "주식매매계약(SPA)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됐다"며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 측은 이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공문을 보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을 4월 19일로 통보하면서, 이 때까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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