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주민의 택배와 아파트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 (CC)TV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 뒤에 흉기를 숨기고 돌아다니고, 아파트에 붙어 있는 관리 사무소 서류를 떼어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10일 A씨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고층에 거주하고 있고, 흉기를 소지한 점을 고려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방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응급 입원 조치를 받았으며, 경찰은 수사 후 그를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