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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물건 훔칠 때 쾌감"…도벽 회사원 구속

    맨손으로 벽 타고 빈집 침입, 고향에서 원정 범행도

    (사진=자료사진)

     

    물건을 훔칠 때마다 쾌감을 느껴 빈집을 털고 다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습 야간 주거침입·상습 절도 혐의로 유모(35)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경북 포항 일대의 고급 주택가를 돌며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낮에는 양복을 입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근만 하면 빈집털이에 적합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유 씨는 고급 주택가가 많은 방배동을 배회하다 불 꺼진 집이 있으면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했다.

    맨 손으로 건물 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고 실내로 들어갔다. 범행 후 도주할 때는 창문을 원래대로 다시 맞춰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유 씨는 주로 귀금속 등을 훔쳤는데, 서랍을 열고 물건을 꺼낸 뒤에는 꼼꼼하게 서랍 안을 정리해 때로는 집주인도 도둑맞은 사실을 한참 동안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절도 행각은 유 씨가 물건을 훔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릿한 쾌감을 느꼈기 때문.

    유 씨는 구정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서도 도벽 증세가 도져 경북 포항 일대에서도 원정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에는 홍콩 여행을 가서도 클럽에서 도둑질을 했다"며 "예전에는 증세를 치료해보려고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는 평범한 상가 분양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월 수입이 300~350만원 정도라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빚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훔친 금품 등을 팔아 해외여행이나 유흥비, 또는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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