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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규정 완화…'백남기 사망' 기존입장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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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대포 규정 완화…'백남기 사망' 기존입장은 불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모색 중인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관련해서는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직사살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직사살수 하기 전에 곡사살수 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에서 경찰의 살수차 보고서는 경고살수가 1회, 곡사살수가 3회, 직사살수가 2회 이루어졌다고 썼으나 영상자료나 집회 참가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 곡사나 경고살수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0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장경석 수사부장(가운데)이 고 백남기 농민 유족 면담 요청과 함께 부검을 위한 5차 협의요청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물대포가 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수사 결과에서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충분히 유족에 사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 사용 배제, 직사살수 등의 요건 강화 계획을 밝혔다. 내부지침으로 된 사용지침을 법제화할 용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물대포로 통용되는 살수차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도입한 '참수리(水利車)
    차의 뜻에 대해 이 청장은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며 법개정까지 국회와 물대포 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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